ESG Insight 주요 해외 연금기관의 ESG 경영·투자 전략 현황 및 쟁점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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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규제 변화와 연금기관에 대한 영향
요약: 최근 2~3년간 국제적으로 ESG 공시 관련 규제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구 IFRS 산하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023년에 첫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일반, S2 기후)을
마련했고,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세부기준(ESRS)을 통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는 상장사 대상 기후공시 규칙을 추진 중이며, 영국과
뉴질랜드 등은 대형 연기금과 금융회사에 기후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CRFD)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연금기관의 투자전략과 보고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기금들은 새로운 공시기준을 통해 더 표준화된 ESG 정보를 확보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관할권의 복수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TCFD 권고 등을 통합한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영향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가능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ISSB 기준 출범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투자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컨대 CalSTRS의 최고투자책임자는 “ISSB 기준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개선해 줄 것이며, 이는 연금수급자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투자자 단체 PRI도 각국에 2025년까지 ISSB 공시 의무화를 촉구하며, 시장에서 일관된 공시언어(common language)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금기관들은 ISSB 기준 도입으로 글로벌 투자기업들로부터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얻어 장기위험을 분석·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CSRD 및 ESRS 공시 의무화 – EU는 2022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마련해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SRS는 이사회 구성부터 환경·인권 정보까지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을 반영한 폭넓은 공시를 요구하며,
약 5만 개 이상의 기업이 2024~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연기금들은 투자대상 유럽 기업들로부터 더욱 풍부한 ESG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ISSB 기준과 ESRS 간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기금 등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EU 공시기준이 ISSB 글로벌기준선과 최대한 정합적으로 마련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러 기준이 난립할 경우 거래비용 증가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다행히 ESRS 개발 과정에서 ISSB와의 상호운용성이 고려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 수렴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과 주별 이니셔티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상장기업 대상 기후변화 공시 규칙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업의 기후관련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 등을 연차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수차례 연기되었지만 2024년경 최종 확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행되면 기업 공시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대형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있으나,
SEC 규칙은 엄격한 기준과 검증된 데이터를 요구하여 투자자들에게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기금들이 투자기업의 기후위험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편 규제 확정을 앞두고 일부 기업과 정치권의 반발도 있어 법적 공방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개별 주 차원에서도 대형 기업에 대한 Scope 1~3 배출공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는 등(SB 253, 2023년) 연방 차원 외에 지역 차원 규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으로서는 이러한 미국 내 규제변화로 투자대상인 자국 기업들의 ESG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지만,
동시에는 정치적 ESG 역풍에 따른 투자정책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이중 과제가 존재합니다. 영국 및 기타: 기후재무공시 의무화(CRFD) – 영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에 대한 TCFD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자산규모 50억 파운드 이상 연기금은 2022년부터, 10억 파운드 초과 연기금은 2023년부터 매년 기후위험 관리체계와 시나리오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연금 자체의 포트폴리오 탄소배출과 기후리스크 노출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조치로서, 연금수탁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국은 또한 기업대상으로도 2022년부터 TCFD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ISSB 기준을 수용한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SDR)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도적 규제에 힘입어 영국 대학연금(USS) 등은 이미 TCFD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시나리오 분석과 탄소지표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2023년부터 은행·보험·연기금에 TCFD 공시를 요구하는 등 CRFD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캐나다와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도 자국 여건에 맞는 기후공시 제도를 최근 1~2년 사이 경쟁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중 규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연기금들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여러 나라에 걸친 만큼 각 규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정비가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인 공시강화 추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ESG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공개하도록 해주므로, 연기금에는 투자 의사결정의 정보기반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주요 연금기관의 ESG 전략 방향과 실행 사례
요약: 세계
선도적인 연기금들은 장기적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 요소를 경영·투자전략에 적극 통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GPIF, 미국
CalSTRS, 네덜란드 ABP, 영국 USS 등
주요 연금기관의 최근 2~3년간 ESG 전략 방향과, 특히 기후대응 전략, 책임투자 실행, 적극적 주주활동(스튜어드십) 측면에서의 주요 사례를 살펴봅니다.
각 기관은 자국 규제와 임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고유한 ESG 접근법을 발전시켜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장기수익
확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GPIF는 ESG 통합 전략을 일찍부터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성과가 장기적
재무성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GPIF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80%를 인덱스로 패시브 운용하는 유니버설 오너로서, 시장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합니다.
최근 GPIF는 ESG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8.2조
엔(약 1,2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ESG 주제형 지수(테마
인덱스)에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GPIF 주식 투자액의 14.7%에 해당하며 전년(17.8조 엔)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ESG 전략을 회의적으로
보고 자금 유출을 겪는 가운데서도, GPIF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은 지속가능 투자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예로 주목받았습니다.
GPIF는 국내외 주식에 여섯 종류의 ESG 지수를 도입하고 그 편입종목에 투자함으로써, 탄소효율이
높은 기업이나 ESG 등급 우수기업에 더 많은 자본이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채권에도 1.6조 엔 이상을 투자하여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GPIF는 TCFD 프레임워크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후리스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기회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에서 자산군별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투자전략 수립에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1.5℃ 목표 시나리오에서 업종별 손익 영향을 평가하고, 탄소가격
상승이 채권·주식 포트폴리오에 미칠 재무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하는 등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기후위험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자산구성을 조정하거나 특정 기후해소 투자기회를 모색합니다.
다만
GPIF는 순배출 제로(Net Zero) 목표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며 지나친 투자제약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GPIF는 “2050년
탄소중립” 국제목표를 지지하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지표 개발과 투자행동에 중점 둔다는 입장입니다.
GPIF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활동은 주로 외부 위탁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GPIF 자신은 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지만, 전 세계 70여 개 위탁운용사들에게 엄격한 스튜어드십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탁운용사는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PRI(유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에
서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GPIF에 ESG 참여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GPIF는 매년 스튜어드십
활동 보고서를 발간하여, 운용사들의 주주활동이 기업에 가져온 변화를 평가합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사들의 적극적 관여활동(Engagement) 결과 다수의 투자기업들이 ESG 목표 달성을 위한 KPI를 신규 도입하고,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 또는 이사회
내 독립이사 증원 등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GPIF 위탁운용사는 글로벌 시멘트기업 세멕스(Cemex)와의 대화를 통해 해당 기업이 기존보다 5년 앞당긴 2025년까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고, 저탄소 콘크리트
제품을 출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GPIF는 이러한 시장 전반에 영향 미치는 관여활동이
기업가치와 투자수익을 향상시킨다고 평가하며, 자산소유자와 운용사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관여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GPIF는 ESG 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GPIF는 Scope
3(밸류체인 배출) 정보 공시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오차와 중복 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ESG 정보
공개와 보증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부 데이터 제공자들이 추정한 Scope3 배출량이 기업 자체 수치보다 과대계상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들의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표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GPIF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SSB 글로벌기준과 일본 SSBJ 기준의
발전에 거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시정책과 연계한 장기적 관여의 일환으로, GPIF가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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