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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nsight 국내외 토지 &주택 공공기관의 ESG 정책 동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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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 주택 품질·안전 확보와 주거권 강화

공공임대·사회주택의 거주 품질 향상거주자의 안전 보장 ESG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핵심 이슈이다.
2020
년대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각국 정부는 노후 주택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권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속속 도입했다.

  • 사회주택 품질 및 안전 규제 강화: 영국에서는 2017 Grenfell 타워 화재 참사와 2021년 34% 정도의 주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
    SRS ESG 보고를 통해 실제 7% 내외의 주택이 곰팡이 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규제당국은 이처럼 드러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더 이상 거주민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영국 정부는 아울러 「건물 안전법」(Building Safety Act 2022)을 제정하여
    고층·고위험 건물에 대한 독립 규제청을 신설, 방화·구조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건축물 전반의 안전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사회주택 부문은 “규제에서 거주자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며, 공급자(financial) 위주의 기존 감독체계를 거주민 보호와 서비스 질 관점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주택 부문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후화로 인한 누수, 페인트 납중독, 난방불량 등 심각한 품질 문제를 겪어왔고, 2020년대 들어 HUD는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23
HUD는 공공주택 및 연방 보조주택에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 품질 검사 기준(NSPIRE)'을 도입하여,
이전보다 주거환경 위생·안전 요소(전기설비 노후, 해충, 곰팡이, 환기 미비 등)를 비중 있게 점검하고 즉각 시정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주택 보수 예산을 증액하고(2022년 주택투자법 등) 그린 리모델링 자금을 투입하면서,
각 지역 주택청들이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개발하거나 민관협력(RAD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주 환경과 단지 안전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예컨대 뉴욕시 공공주택청(NYCHA)의 경우 2022~2023년 사이 연방재정과 시 예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여 엘리베이터 교체, 난방 보수, 지붕 및 배관 공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비 상황을 고지하는 투명성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거버넌스 개선 노력도 이어갔다.
HUD
는 특히 IRA법을 통해 확보한 GRRP 예산으로 공공 및 보조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 유해물질 제거(·라돈 등), 재해 대비 시설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효율 향상과 동시에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주거지 제공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와 맞물려,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원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의 전국주택전략(NHS, 2017~)을 통해 주택 적정성(adequacy)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며, 낙후된 주거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를 추진해왔다.
2022~2023
년에도 NHS 산하 공동투자기금(Co-Investment Fund) 등을 통해 비영리·공공 운영 임대주택의 수리 및 재건축을 지원하고,
  
각 주정부와 협약을 맺어 오래된 사회주택의 유지보수 재원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속하였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온 원주민 커뮤니티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투자가 단행되어,
2022
년 예산에서 40억 캐나다달러를 신규 배정하고 온타리오 등지에서 원주민 주택협회가 주도하는 개량사업이 시작되었다.
캐나다 통계청과 CMHC 2021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6.5%Core Housing Need(과도한 지출 또는 거주적합성 미달)을 겪는다고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 대상으로 단열보강·곰팡이 제거·환기개선 등의 무상 리트로핏 지원 프로그램 2023년 천연자원부(NRCan) 주도로 시범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캐나다는 사회주택의 물리적 품질 개선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 ESG의 사회적 측면에는 주택 접근성(affordability) 문제도 포함된다.
    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은 유럽과 북미 공통의 난제로, 각국 공공기관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투자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2022년 성과협약에서는 2030년까지 사회주택 25만 호를 포함 총 30만 호의 임대주택 신축을 목표로 제시하여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영국도 2022년부터 지방정부에 사회주택 개발보조금(Affordable Homes Programme)을 확충하고 불용 공공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재정 압박과 인플레이션으로 실제 착공 물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 2023년 주택공급 가속화를 위한 40억 불 규모의 *주택엑셀러레이터 펀드(HAF)*를 신설하여,
    공공지자체가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대가로 연방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2
    024년 예산안에서 바우처 물량 증액과 공공주택 운영비 지원을 늘려 기존 수혜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동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SG
    관점에서 ‘적정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공급 확대와 비용 보조라는 이중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 거주자 복지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주택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커뮤니티 복지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정책도 진전되고 있다.
    영국 RSH의 새로운 소비자기준 중 투명·책임성 표준은 임대인이 입주민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만족도를 조사·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와 별도로 주택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해 거주민 불만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23년 사회주택법과 함께 임대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공공 부문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주택의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캐나다의 사회주택기관들은 고령자, 장애인, 신체 약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
    CMHC
    는 신규 지원사업에 범용설계(Universal Design)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고연방-주정부 협약에서도 기존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경사로 등 시설 개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여러 공공·비영리 주택기관들은 지역사회 투자입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ESG의 사회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형 주택협회들은 재정 여력을 활용해 입주민 대상 취업교육, 복지상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사업에 연간 수억 파운드 규모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투자 지표 ESG 보고서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북미에서도 공공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거주민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이파이 설비 등) 같은 포괄적 주거복지 노력이 지속되며,
    이는 ESG ‘Social’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단순 주거공급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임무를 확장해가는 추세라 할 수 있다.